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31호
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「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33호, 2020.5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31호
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「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33호, 2020.5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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