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」 일부개정고시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1-12-28 11:04:41    조회: 390회    댓글: 0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31호


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「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33호, 2020.5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