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34호
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「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5호, 2021.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1년 4월 16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34호
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「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5호, 2021.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1년 4월 16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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