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1-12-28 11:33:42    조회: 373회    댓글: 0

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 2021-34


체외진단의료기기법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 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5, 2021.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
2021년 4월 16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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